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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금 계산기 2026 — 평균임금으로 바로 계산하고 세금 떼면 얼마인지까지

1년 이상 일하고(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만두면 회사는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5년 일했다면 평균임금 기준 약 1,468만 원, 월급이 모두 고정 통상임금(주 40시간)이라면 통상임금 기준 약 1,723만 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최근 3개월 임금(그리고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퇴직금과 세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인 일반 직장인의 법정 최소 퇴직금 예상액과 퇴직소득세 추정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지 않으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운용 결과로 정해져 이 계산과 다릅니다. 임원·일용근로자는 쓰지 마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다음 날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2023~2027년만 계산합니다.

기본급·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은 빼고 아래 칸에
이 금액의 3/12만 더합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 첫 1년 동안 월 단위로 생겨 1년이 끝날 때 못 쓴 연차 포함). 3/12만 더합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마세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 209 × 8.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이후여야 합니다. 예) 2025년 10월 7일 입사 → 2026년 10월 6일까지 근무하면 대상, 10월 5일까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이 조건을 넘으면 받습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상관없고, 스스로 그만둬도, 해고돼도 받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계산 방법

  1.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4월 1일~6월 30일(91일)입니다.
  2. 1일 평균임금 =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 ÷ 그 기간 총일수
  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이렇게 넣습니다.

항목 평균임금에 넣는 몫
정기 상여금 1년 상여금 × 3/12
퇴직 전에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 그 수당 × 3/12
퇴직 때문에 생긴 연차수당 넣지 않음
  • "퇴직 전에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는 수당, 첫 1년 동안 월 단위로 생겨 1년이 끝날 때까지 못 쓴 연차의 수당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만 뺍니다.

  • 3개월 안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회사 사정 휴업·수습 시작 3개월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 209 × 8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말을 포함한 달력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고정급만 받는 월급제는 통상임금 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 2021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

  • 산정기간 2025년 10월 1일~12월 31일 = 92일, 임금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 = 약 97,826원
  • 재직일수 1,826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1,826 ÷ 365 = 14,681,953원(평균임금을 소수점 아래까지 넣어 계산, 원 미만 버림)
  • 같은 조건에 1년 동안 상여금 600만 원을 받았다면 150만 원(3/12)을 더해 약 17,128,945원
  • 상여금 없이 월급 300만 원이 모두 고정 통상임금(주 40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 × 8 ≈ 114,833원으로 1일 평균임금보다 커서,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 17,234,318원입니다.

근무 기간별 퇴직금과 세금 (월급 300만 원, 마지막 근무일 2025년 12월 31일, 평균임금 기준)

기간 퇴직금 세금 세후
1년 2,934,782원 33,477원 2,901,305원
3년 8,812,388원 100,646원 8,711,742원
5년 14,681,953원 167,602원 14,514,351원
10년 29,371,947원 203,418원 29,168,529원
20년 58,735,854원 142,626원 58,593,228원

세금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이 같다고 본 평균임금 기준(통상임금 보정 전) 계산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서 같은 월급이면 세금이 오히려 줄기도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오래 일한 만큼 크게 깎아 주는 구조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원×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200만 원×(연수−5), 20년 이하 1,500만 원+250만 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 원+300만 원×(연수−20).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봅니다(4년 9개월 → 5년).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초과분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초과분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초과분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초과분 35%
  4.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한 뒤 ÷ 12 × 근속연수
  5. 지방소득세는 그 퇴직소득세의 10%

언제, 어떻게 받나

  •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법정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입니다. 도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은 예외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 원 이하(2026년 9월 1일 고시) 등은 예외로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로 이전할 때는 세금 징수를 미룹니다.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어 그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회사 퇴직금 규정이 법보다 후하면 그 규정대로 더 받습니다. 계산기는 법정 최소액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넣은 돈과 운용 수익으로 정해져 이 계산과 다릅니다.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을 따릅니다.
  • 산정기간 3개월에 육아휴직·휴업·출산휴가 등이 있는 경우, 1일 통상임금을 넣지 않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 임원, 일용근로자, 근속기간에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는 경우(세금의 근속연수도 달라짐)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본 추정이고, 원 단위 끝수 처리로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기는 2023~2027년 퇴직을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법이 바뀌면 고쳐 두겠습니다.

출처 (2026-10-07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 설정,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중간정산), 제9조(14일 이내 지급·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2026.3.17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이전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300만 원 이하, 2026.9.1 시행)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평균임금),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제6조(통상임금), 제17조(연 20%)·제18조(지연이자 적용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퇴직소득 산출세액), 제129조(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 제146조(연금계좌 이체 시 원천징수 유예),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1일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 기준, 산정기간),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노른자 노동법 퇴직금편(계산식),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의 행정해석(임금 68207-484, 상여금·연차수당 3/12 —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