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일하고(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만두면 회사는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5년 일했다면 평균임금 기준 약 1,468만 원, 월급이 모두 고정 통상임금(주 40시간)이라면 통상임금 기준 약 1,723만 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최근 3개월 임금(그리고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퇴직금과 세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인 일반 직장인의 법정 최소 퇴직금 예상액과 퇴직소득세 추정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지 않으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운용 결과로 정해져 이 계산과 다릅니다. 임원·일용근로자는 쓰지 마세요.
- 예상 퇴직금(세전)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계산에 쓴 1일 금액
- 재직일수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추정)
- 세금 뗀 예상 수령액
- 법이 정한 최소 금액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3개월 안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회사 사정 휴업·수습 3개월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해서 이 결과와 다릅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지 않으면 통상임금 보정 전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계산한 추정입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고(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이후여야 합니다. 예) 2025년 10월 7일 입사 → 2026년 10월 6일까지 근무하면 대상, 10월 5일까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이 조건을 넘으면 받습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상관없고, 스스로 그만둬도, 해고돼도 받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계산 방법
-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4월 1일~6월 30일(91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 ÷ 그 기간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이렇게 넣습니다.
| 항목 | 평균임금에 넣는 몫 |
|---|---|
| 정기 상여금 | 1년 상여금 × 3/12 |
| 퇴직 전에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 | 그 수당 × 3/12 |
| 퇴직 때문에 생긴 연차수당 | 넣지 않음 |
-
"퇴직 전에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는 수당, 첫 1년 동안 월 단위로 생겨 1년이 끝날 때까지 못 쓴 연차의 수당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만 뺍니다.
-
3개월 안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회사 사정 휴업·수습 시작 3개월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 209 × 8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말을 포함한 달력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고정급만 받는 월급제는 통상임금 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 2021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
- 산정기간 2025년 10월 1일~12월 31일 = 92일, 임금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 = 약 97,826원
- 재직일수 1,826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1,826 ÷ 365 = 14,681,953원(평균임금을 소수점 아래까지 넣어 계산, 원 미만 버림)
- 같은 조건에 1년 동안 상여금 600만 원을 받았다면 150만 원(3/12)을 더해 약 17,128,945원
- 상여금 없이 월급 300만 원이 모두 고정 통상임금(주 40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 × 8 ≈ 114,833원으로 1일 평균임금보다 커서,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 17,234,318원입니다.
근무 기간별 퇴직금과 세금 (월급 300만 원, 마지막 근무일 2025년 12월 31일, 평균임금 기준)
| 기간 | 퇴직금 | 세금 | 세후 |
|---|---|---|---|
| 1년 | 2,934,782원 | 33,477원 | 2,901,305원 |
| 3년 | 8,812,388원 | 100,646원 | 8,711,742원 |
| 5년 | 14,681,953원 | 167,602원 | 14,514,351원 |
| 10년 | 29,371,947원 | 203,418원 | 29,168,529원 |
| 20년 | 58,735,854원 | 142,626원 | 58,593,228원 |
세금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이 같다고 본 평균임금 기준(통상임금 보정 전) 계산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서 같은 월급이면 세금이 오히려 줄기도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오래 일한 만큼 크게 깎아 주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원×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200만 원×(연수−5), 20년 이하 1,500만 원+250만 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 원+300만 원×(연수−20).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봅니다(4년 9개월 → 5년).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초과분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초과분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초과분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초과분 35%
-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한 뒤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는 그 퇴직소득세의 10%
언제, 어떻게 받나
-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법정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입니다. 도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은 예외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 원 이하(2026년 9월 1일 고시) 등은 예외로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로 이전할 때는 세금 징수를 미룹니다.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어 그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회사 퇴직금 규정이 법보다 후하면 그 규정대로 더 받습니다. 계산기는 법정 최소액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넣은 돈과 운용 수익으로 정해져 이 계산과 다릅니다.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을 따릅니다.
- 산정기간 3개월에 육아휴직·휴업·출산휴가 등이 있는 경우, 1일 통상임금을 넣지 않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 임원, 일용근로자, 근속기간에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는 경우(세금의 근속연수도 달라짐)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본 추정이고, 원 단위 끝수 처리로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기는 2023~2027년 퇴직을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법이 바뀌면 고쳐 두겠습니다.
출처 (2026-10-07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 설정,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중간정산), 제9조(14일 이내 지급·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2026.3.17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이전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300만 원 이하, 2026.9.1 시행)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평균임금),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제6조(통상임금), 제17조(연 20%)·제18조(지연이자 적용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퇴직소득 산출세액), 제129조(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 제146조(연금계좌 이체 시 원천징수 유예),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1일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 기준, 산정기간),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노른자 노동법 퇴직금편(계산식),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의 행정해석(임금 68207-484, 상여금·연차수당 3/12 —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