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도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 입니다.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12개월을 쓰면 총 2,310만 원을 받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없어져, 휴직하는 동안 전액을 받습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이 달마다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 월 통상임금과 쓸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6+6) 공통으로 쓴 기간까지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 내가 받을 육아휴직 급여 총액
- 첫 달 급여
- 마지막 기간 급여
- 월 평균
- 배우자 총액
- 부부 합계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따로 주는 수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 2025년 1월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간분은 종전 방식대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그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둔 때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 원 이상 벌며 일하면 그 기간만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급여는 그 달 육아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때 못 했어도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 경감받고 납입고지가 유예된 경우 복직할 때 정산합니다. 회사가 경감·유예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달마다 얼마 받나
| 구분 | 1개월째 | 2개월째 | 3개월째 | 4~6개월째 | 7개월째 이후 |
|---|---|---|---|---|---|
| 일반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 100%, 250만 | 100%, 250만 | 100%, 상한 200만 | 80%, 상한 160만 |
| 부모 모두 사용(6+6) | 100%, 250만 | 100%, 250만 | 100%, 300만 | 4개월째 350만 / 5개월째 400만 / 6개월째 450만 | 80%, 160만 |
| 한부모 | 100%, 300만 | 100%, 300만 | 100%, 300만 | 100%, 상한 200만 | 80%, 160만 |
- 하한은 어느 구간이나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70만 원보다 적어도 70만 원을 받고, 7개월째 이후 80%가 70만 원에 못 미쳐도 70만 원을 받습니다.
- 6+6의 올라간 상한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 중 짧은 쪽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4개월, 엄마가 6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4개월째까지 올라간 상한(250·250·300·350만 원)을 받고, 엄마의 5·6개월째는 일반 급여(상한 200만 원) 로 돌아갑니다.
- 6+6은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먼저 휴직한 사람은 일단 일반 급여를 받습니다.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 6+6 요건이 확인되면 그때 먼저 휴직한 사람에게 차액을 더 줍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면 그 휴직 이력을 증빙으로 내면 됩니다(배우자 본인은 고용보험 급여가 아니라 육아휴직수당을 받습니다).
누가 받나
| 조건 | 내용 |
|---|---|
|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닙니다(육아휴직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
|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
| 회사 쪽 요건 |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용보험 180일과 다른 조건입니다 |
| 가입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
| 휴직 길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경우. 단기 육아휴직(아래)은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입니다 |
| 전체 기간 | 육아휴직은 1년 이내. 다만 ①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 ③ 중증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 나눠 쓰기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최대 4구간), 나눈 기간은 합산해 1·4·7개월째 구간을 따집니다. 임신 중 모성보호 휴직, 법에서 정한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휴직, 단기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생긴 단기 육아휴직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입니다.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법에 따라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방학 기간인 경우
- 자녀가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자녀에게 감염병 관련 조치(자가격리, 학교 등교중지, 어린이집 격리)가 있는 경우
이 기간도 1년(또는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고, 7일 이상이면 급여가 나옵니다. 방학 기간 신청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거나 안 나오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휴직 중 그 회사를 그만둠 | 그만둔 때부터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
| 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임 | 그 기간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하고, 안 적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지급 제한·반환 대상이 됩니다 |
|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줌 | 그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 그날부터 급여를 주지 않고 반환·추가징수 대상 |
예시 계산
①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혼자 사용)
- 1~3개월째: 300만 원 → 상한 250만 원 × 3 = 750만 원
- 4~6개월째: 300만 원 → 상한 200만 원 × 3 = 600만 원
- 7~12개월째: 300만 × 80% = 240만 원 → 상한 160만 원 × 6 = 960만 원
- 합계 2,310만 원
② 부부 모두 통상임금 400만 원, 각각 6개월(6+6)
- 1·2개월째 250만 + 3개월째 300만 + 4개월째 350만 + 5개월째 400만 + 6개월째 400만(통상임금이 상한 450만 원보다 적어 통상임금까지)
- 한 사람 1,950만 원, 부부 합계 3,900만 원
③ 통상임금 500만 원, 내가 6개월 + 배우자 4개월(6+6)
- 1·2개월째 250만 + 3개월째 300만 + 4개월째 350만 = 1,150만 원(공통 4개월까지 올라간 상한)
- 5·6개월째는 일반 급여로 돌아가 200만 × 2 = 400만 원
- 합계 1,550만 원 — 배우자가 짧게 쓰면 그만큼만 올라갑니다
④ 한부모, 통상임금 350만 원, 12개월
- 1~3개월째 300만 × 3 + 4~6개월째 200만 × 3 + 7~12개월째 160만 × 6 = 2,460만 원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통상임금을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정기상여금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빼지 않습니다(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없어졌고 고용노동부 지침도 2025년 2월 바뀌었습니다). 급여 신청 때 임금대장·근로계약서로 확인하며, 고용센터가 본 통상임금이 입력값과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1개월을 못 채운 기간은 "그 달에 휴직한 일수 ÷ 그 달의 일수"로 줄여 줍니다. 계산기는 그 달의 일수를 직접 고르게 했는데, 부분 기간이 두 달에 걸치면 고용센터가 달마다 나눠 계산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취업한 기간이 있으면 총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 기간만 빼는데 계산기는 어느 기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월별 금액에서 해당 기간을 빼서 보세요.
- 6+6에서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을 넘은 달은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일반 급여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3개월 26일처럼 한 달을 못 채운 기간을 쓴 경우는 계산기가 정수 개월만 보고 계산하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금액은 배우자도 고용보험 지급요건을 갖추고 취업·회사 지원금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배우자의 육아휴직수당은 부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나눠 쓴 경우는 회차마다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지금 임금과 현행 규칙을 전체 기간에 적용한 총액 추정이고, 이미 받은 회차를 뺀 잔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는 자녀 나이·출생일·18개월 요건·분할 횟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고른 상황이 맞다고 보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 산정식이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단축 기간은 기본 1년인데, 육아휴직 1년(제19조제2항 본문) 중 안 쓴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쓸 수 있어 육아휴직을 전혀 안 썼다면 최대 3년까지 됩니다(추가로 쓰는 6개월은 두 배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보험료를 떼지 않은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비과세).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 경감받고 납입고지가 유예된 경우 복직할 때 정산하니, 회사가 경감·유예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청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서식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입니다.
- 서류: ①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②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③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으면 그 자료 사본. 상황에 따라 ④ 6+6으로 신청하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한부모면 한부모가족 증명 자료 ⑥ 1년을 넘겨 쓰는 기간이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⑦ 임신 중 휴직·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휴직이면 그 증명 자료 ⑧ 단기 육아휴직이면 위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는 동의하면 고용센터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기한: 그 달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 못 했어도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출처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2026-09-18 시행본: 제70조제1항(육아휴직 30일 또는 제19조제6항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제2항(신청 기한)·제3항(취업 사실 기재), 제73조(이직·취업한 기간 미지급, 사업주 금품 감액, 부정수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8.18 일부개정, 2026.9.18 시행) 제95조(1~3개월 100%·상한 250만·하한 70만 / 4~6개월 100%·상한 200만 / 7개월~ 80%·상한 160만, ② 분할 사용 합산, ③ 1개월 미달 기간은 그 달에 휴직한 일수 비례, ④ 삭제 2024.12.24 = 사후지급 폐지, 2025-01-01 이후 휴직기간분부터 적용), 제95조의3제1항(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공통 사용 개월까지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제3항(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 원), 제98조(사업주 금품 합산 감액, 1개월 미달 기간은 통상임금도 일수 비례 —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7.1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 2026-09-18 시행본 제116조제1항(신청 서식·첨부 서류)·제2항(월별 신청, 다음 달 말일)·제3항(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 원 이상은 취업으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18 시행본 제19조제1항(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임신 중 모성보호,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제2항(1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은 6개월 추가)·제6항·제7항(단기 육아휴직, 2026.8.20 시행), 제19조의2제4항(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단축에 가산), 제19조의4제1항(3회 분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계속 근로 6개월 미만 적용 제외),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단기 육아휴직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육아휴직급여 인상(2024-10-08 — 월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 폐지,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 원, 6+6 첫 달 250만 원, 한부모 첫 3개월 300만 원). 2,310만 원은 구간별 상한을 모두 받는 경우입니다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Q&A(공통 사용 개월 이후 일반 급여 적용, 두 번째 휴직자 신청 때 차액 지급, 공무원·교원 배우자 증빙)
-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안내(2026-08-20 시행, 7일·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