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작은 농가라면 소농직불금 130만 원(정액), 그 밖에는 면적에 따라 1ha당 136만~215만 원인 면적직불금입니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익직불금 계산기
2026년에 등록 신청한 기본형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소농직불금) 예상액입니다. 지급 대상 여부와 최종 금액은 지자체 확인·현장 점검 뒤 확정됩니다.
- 예상 공익직불금
- 받는 종류
- 계산 면적
- 면적직불금 산정액(절사 전)
- 본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예상 지급액은 10원 미만을 버려 표시합니다. 지급 단계에서 준수사항(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 기준, 공익기능 교육 등)을 어기거나 실경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한 농가에서 여러 명이 신청했다면 소농 요건은 농가 전체로 보고, 면적직불금은 신청자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사람이 신청한 경우입니다.
- 2019년에 30만㎡(법인 50만㎡)를 넘게 받았던 경우 등 상한면적 예외,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달라진 것: 농외소득 기준 4,700만 원
- 공익직불금은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2009년부터 17년 동안 3,700만 원이었습니다.
- 2026년 5월 법 개정으로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에서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바꿨고, 8월 26일 고시로 4,7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고시는 11월 13일 시행이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 신청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3~5월) 신청한 사람이 바로 해당합니다.
- 농식품부는 2025년 신청자 기준으로 약 1만 명이 약 99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에서 농업·임업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 예) 농사 말고 근로소득만 있는 겸업 농업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예전 기준 3,700만 원은 총급여 약 4,921만 원, 새 기준 4,700만 원은 총급여 약 5,973만 원에 해당합니다.
면적직불금 단가 (1ha당, 원)
| 구분 | 2ha 이하 | 2~6ha | 6ha 초과 |
|---|---|---|---|
| 진흥 안 논·밭 | 215만 | 207만 | 198만 |
| 진흥 밖 논 | 187만 | 179만 | 170만 |
| 진흥 밖 밭 | 150만 | 143만 | 136만 |
- 논·밭은 지금 심은 작물이나 지목이 아니라 직불금에 등록된 과거 기준연도의 이용 구분을 따릅니다(종전 쌀직불 농지는 논, 밭·조건불리직불 농지는 밭). 정확한 구분은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 형상·기능을 유지하는 휴경지도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 지급면적에 들어갑니다. 휴경 면적은 아래 "1,000㎡ 이상" 자격 기준에서만 뺍니다.
- 2~6ha는 2ha 초과 6ha 이하 구간입니다. 면적이 클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구간별(역진) 단가라 구간마다 따로 곱해 더합니다. 예) 진흥지역 밖 논 3ha → 2ha × 187만 원 + 1ha × 179만 원 = 553만 원
- 여러 종류 농지를 함께 경작하면 진흥지역 안 → 진흥지역 밖 논 → 진흥지역 밖 밭 순서로 면적을 이어 붙여 구간을 적용합니다.
- 예) 진흥지역 1.5ha + 진흥 밖 논 1ha + 진흥 밖 밭 4ha
- 진흥지역 1.5ha × 215만 원 = 322만 5천 원
- 논: 2ha까지 남은 0.5ha × 187만 원 + 0.5ha × 179만 원 = 183만 원
- 밭: 6ha까지 남은 3.5ha × 143만 원 + 0.5ha × 136만 원 = 568만 5천 원
- 합계 1,074만 원
-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공동농업경영체 법인 400ha)까지입니다.
소농직불금 130만 원 — 요건 8가지
농가 전체가 아래를 모두 갖추면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130만 원을 받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면적직불금으로 계산합니다. 농업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 5,000㎡(0.5ha) 이하 |
|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합 | 1만 5,500㎡ 미만 |
| 영농 종사·농촌 거주 | 신청자 모두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 3년 이상(2026년 신청은 2025년 12월 기준) |
| 신청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 원 미만 |
| 농가 구성원 전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 4,500만 원 미만 |
| 신청자 각각의 축산업 / 시설재배업 소득 | 5,6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면적이 5,000㎡를 조금 넘어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보다 적은 농가(예: 진흥지역 밖 밭 0.7ha → 105만 원)는 다른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때 소농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농 요건의 소득 기준(2,000만 원·4,500만 원)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휴경 제외)가 1,000㎡ 미만
-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 원 이상(2026년 신청분, 농업인만 해당)
-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남의 농지를 권원 없이 쓰는 경우(그 농지분)
- 처음 신청하는 경우(일반 신규 경로)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어야 하고, 농업인은 경작 면적 1,000㎡ 이상 또는 농산물 연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농업법인은 5만㎡ 이상 또는 연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촌 밖에 주소를 두면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합니다. 판매액 요건을 채워도 위의 "실경작 1,000㎡ 미만 제외"는 따로 적용되며, 후계농업경영인·승계 등 다른 경로는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2026년 일정
- 신청·접수: 2026년 3월 1일~5월 31일(끝남). 133.2만 건, 104.6만 ha가 접수됐습니다.
- 6~9월: 자격 검증, 농지 형상·기능 유지·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 점검, 실경작 현장 점검
-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지급액 확정 → 11월부터 연말까지 지급
- 문의: 공익직불 통합콜센터 1334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예상 지급액은 시행지침대로 10원 미만을 버려 표시합니다.
-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실경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됩니다. 계산기는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한 농가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면 소농 요건은 농가 전체로 보고 면적직불금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한 사람 기준입니다.
- 2019년에 상한면적보다 넓게 받았던 경우의 예외, 상한을 넘는 면적을 어느 농지에서 빼는지는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계산기는 진흥지역부터 순서대로 상한까지 계산합니다.
- 총급여로 입력하면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로 근로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출처 (2026-10-08 확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지급대상자, 2026.5.12 개정·2026.11.13 시행, 부칙 제2조 적용례)·제10조(소농직불금)·제11조(면적직불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의2(소농 요건), 제8조(소농 130만 원), 제9조·별표 2(구간·산정 방법), 제11조(지급상한면적), 시행규칙 제2조(지급대상자 요건)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논·밭 구분, 휴경지, 소농 기간 기준, 10원 미만 절사)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3244호「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고시 제2026-89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4,700만 원)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외소득 기준 4,700만 원 상향(2026.8.26), 2026년 공익직불금 접수(2026.2.26), 133.2만 건 접수·11월 지급 계획(2026.7.14)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환산 예시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