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아이를 낳은 집이 출산 2년 안에 신청하면 집을 살 때 연 1.8~4.5%(신생아 특례 디딤돌), 전세를 얻을 때 연 1.3~4.3%(신생아 특례 버팀목)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맞벌이면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구입 5.11억 원·전세 3.45억 원 이하(2026년 기준)입니다. 한도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구입 4억 원, 전세 2.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계산기
2026년 10월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자격·금리·한도·월 상환액을 어림합니다. 실제 승인·금리·한도는 수탁은행 심사(신용·DTI·보증 등)로 정해집니다.
- 예상 금리(대출 실행 시점)
- 자격
- 기본 특례금리
- 우대금리(최대 0.5%p)
- 특례금리 기간
- 예상 한도
- 월 상환액
- 구입자금 월 상환액은 거치 없는 원리금균등 기준이며, 특례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바뀌어 상환액도 달라집니다. 전세자금은 만기 일시상환 기준 월 이자입니다.
- 한도는 호당 한도·LTV·매매가(전세는 신규 계약 보증금 80%)만 반영했습니다. 전세 갱신은 증액금액 안에서 증액 뒤 보증금의 80%까지입니다. DTI 60%, 선순위 채권·임대보증금, 보증기관(HF·HUG) 한도, 신용도에 따라 더 줄 수 있습니다.
- "기본 조건 충족"은 입력한 항목만 본 결과입니다. 성년 세대주, 중복대출 제한, 신용, 전세 계약·보증금 5% 이상 지급, 구입 뒤 전입·실거주와 1주택 유지 의무 등은 은행 심사에서 따로 봅니다.
- 순자산·소득은 은행이 서류로 다시 계산합니다. 기준(순자산 등)은 해마다 바뀌니 접수 전에 주택도시기금(1566-9009)이나 수탁은행에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한눈에
| 조건 | 구입자금(디딤돌) | 전세자금(버팀목) |
|---|---|---|
| 출산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 출산·입양(2023.1.1 이후 출생아) | 같음 |
| 집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기존 대출 갈아타기(대환)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부부 각자 1.3억 이하). 대환은 1.3억 이하 |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부부 각자 1.3억 이하) |
| 부부합산 순자산 | 5.11억 원 이하 | 3.45억 원 이하 |
| 주택 |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그 밖 4억 원 이하 |
| 한도 | 4억 원, LTV 70%(생애최초 80% —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 60% | 2.4억 원, 보증금의 80% |
| 대출 기간 | 10·15·20·30년 | 2년씩, 연장해 보통 최장 12년(보증 유형·미성년 자녀에 따라 더 길 수 있음) |
-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은 면적 기준이 100㎡입니다.
- 태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간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어도 되며, 이때는 아이의 부모 두 사람 소득·자산을 합쳐 봅니다.
- 2023년 이후 출생아를 입양했다면 접수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입양일이 아니라 아이 나이 기준). 입양 자녀로 대출을 받으면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한도의 4억 원·2.4억 원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한 경우 각각 5억 원·3억 원입니다.
- 소득은 지금 다니는 직장·사업 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금액(비과세 제외)을 봅니다. 퇴사·폐업한 곳의 소득은 빼고 봅니다.
금리표 — 소득 구간별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기간별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1.80% | 1.90% | 2.00% | 2.05% |
| 2천만~4천만 원 | 2.15% | 2.25% | 2.35% | 2.40% |
| 4천만~6천만 원 | 2.40% | 2.50% | 2.60% | 2.65% |
| 6천만~8.5천만 원 | 2.65% | 2.75% | 2.85% | 2.90% |
| 8.5천만~1억 원 | 2.90% | 3.00% | 3.10% | 3.20% |
| 1억~1.3억 원 | 3.20% | 3.30% | 3.40% | 3.50% |
| (맞벌이) 1.3억~1.5억 원 | 3.50% | 3.60% | 3.70% | 3.80% |
| (맞벌이) 1.5억~1.7억 원 | 3.85% | 3.95% | 4.05% | 4.15% |
| (맞벌이) 1.7억~2억 원 | 4.20% | 4.30% | 4.40% | 4.50% |
전세자금(버팀목), 보증금별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 원 이하 | 5천만~1억 원 | 1억~1.5억 원 | 1.5억 원 초과 |
|---|---|---|---|---|
| 2천만 원 이하 | 1.30% | 1.40% | 1.50% | 1.60% |
| 2천만~4천만 원 | 1.60% | 1.70% | 1.80% | 1.90% |
| 4천만~6천만 원 | 1.90% | 2.00% | 2.10% | 2.20% |
| 6천만~7.5천만 원 | 2.20% | 2.30% | 2.40% | 2.50% |
| 7.5천만~1억 원 | 2.55% | 2.65% | 2.75% | 2.85% |
| 1억~1.3억 원 | 2.90% | 3.00% | 3.10% | 3.20% |
| (맞벌이) 1.3억~1.5억 원 | 3.25% | 3.35% | 3.45% | 3.55% |
| (맞벌이) 1.5억~1.7억 원 | 3.60% | 3.70% | 3.80% | 3.90% |
| (맞벌이) 1.7억~2억 원 | 4.00% | 4.10% | 4.20% | 4.30% |
- 각 구간은 "초과~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정확히 8,500만 원이면 6천만~8.5천만 원 구간입니다.
- 집이 수도권 밖이면 표의 금리에서 0.2%p 내려갑니다.
- 이 금리는 특례 기간(구입 5년, 전세 4년) 동안 적용됩니다. 끝나면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 대출 수준 금리나 시중 주택담보·전세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우대금리 — 합쳐서 최대 0.5%p
| 우대 항목 | 구입(디딤돌) | 전세(버팀목) | 적용 기간 |
|---|---|---|---|
| 청약(종합)저축 5년·60회 / 10년·120회 / 15년·180회 이상(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을 채운 지 5·10·15년) | 0.3 / 0.4 / 0.5%p | 없음 | 실행일부터 최대 5년 |
| 부동산 전자계약(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 0.1%p | 0.1%p | 구입 최대 5년, 전세 최초 대출기한 1회 |
| 2년 안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0.2%p | 0.2%p | 1명당 구입 5년·전세 4년(최장 15년·12년) |
|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 0.1%p | 0.1%p | 실행일부터 구입 5년·전세 4년 |
| 신청 금액이 은행 산정 금액의 30% 이하 | 0.1%p | 0.2%p | 실행일부터 구입 5년·전세 4년 |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 0.2%p | 없음 | 적용일부터 5년 |
| 실행 1년 뒤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 0.2%p | 없음 | |
| 우대 뒤 최저 금리 | 연 1.2% | 연 1.0% |
- 추가 출산은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태어난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두 번째부터 셉니다. 1명마다 0.2%p 우대에 더해 특례 기간이 구입 5년·전세 4년씩 늘어납니다(최장 구입 15년, 전세 12년).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아도 은행에 조건 변경을 신청하면 적용됩니다.
- 예) 2022년 6월생과 2023년 11월생이 있고 2024년 3월에 신청 → 2년 안 자녀 2명 중 추가 출산 1명: 0.2%p 우대, 특례 기간 구입 10년·전세 8년(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 예시).
- 우대 항목을 아무리 더해도 0.5%p까지만 깎이고, 최종 금리가 최저 금리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 우대마다 적용 기간이 따로 있어, 추가 출산으로 특례 기간이 10~15년으로 늘어도 다른 우대는 보통 실행 5년(전세 4년) 뒤 끝납니다. 계산기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 금리입니다.
- 청약 우대에서 접수일 전 6개월 안에 연체분을 한꺼번에 낸 회차는 빼고 셉니다(선납은 인정).
- "30% 이하 신청" 우대의 기준 금액은 호당 한도, 담보평가액×LTV에서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전세는 보증금 비율로 산정한 금액), 대환이면 기존 대출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은행이 산정하므로 계산기에서는 직접 체크합니다.
예시 계산
구입 — 수도권 밖, 외벌이 연소득 8,000만 원, 생애최초, 4억 원 주택, 30년
- 기본 특례금리 2.90%(6천만~8.5천만 원, 30년) − 수도권 밖 0.2%p = 연 2.70%
- 한도: min(4억 원, 4억 원 × LTV 80%) = 3억 2,000만 원
- 3억 2,000만 원을 거치 없이 3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으면 특례 기간 동안 월 약 129만 7,912원
- 같은 조건이라도 집이 수도권이면 금리 2.90%, LTV 70%로 한도 2억 8,000만 원입니다.
전세 — 수도권, 연소득 5,000만 원, 보증금 2억 원
- 기본 특례금리 연 2.20%(4천만~6천만 원, 1.5억 원 초과)
- 한도: min(2.4억 원, 2억 원 × 80%) = 1억 6,000만 원
- 만기 일시상환이면 월 이자 약 29만 3,333원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한도는 호당 한도·LTV·실제 매매가(전세는 신규 계약 보증금 80%)만 반영합니다. 전세 갱신은 증액금액 안에서, 증액 뒤 보증금의 80%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DTI 60%, 선순위 채권·임대보증금, 전세보증(HF·HUG) 한도, 신용점수에 따라 더 줄 수 있습니다.
- 1주택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안에서만 빌릴 수 있고, 기존 대출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3개월 안이면 신규 한도로 취급).
- 순자산·소득은 은행이 서류로 다시 계산합니다.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값으로 해마다 바뀝니다.
- 접수일 기준 "2년 안" 출산 여부가 딱 2년째 되는 날 전후라면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 전세는 소득이 없어도 보증·담보 유형에 따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구입은 소득 추정도 안 되면 한도 산정이 안 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에 예외가 있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구입자금 월 상환액은 거치 없는 원리금균등 기준이며, 특례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바뀌어 상환액도 달라집니다.
계산기 밖에서 꼭 확인할 조건
-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전세는 실행 1개월 안 세대주 예정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중복대출 제한: 세대원이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거나, 부부가 다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는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기금 전세대출을 실행일 당일 갚는 조건 등 예외가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구입: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부득이한 사유는 유예),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집을 취득해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상속 등 예외는 기금 안내 참고).
신청 방법
- 구입 신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 이미 등기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1주택 대환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 전세 신규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갱신은 계약갱신일(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 전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HF·HUG 보증 신청 기한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 신청 등을 위해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지점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구입자금은 3년 안 중도상환수수료(최대 0.6%)가 있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입니다. 전세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자산심사 1551-3119
출처 (2026-10-09 확인)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대상·소득·순자산 5.11억·대상주택·한도·특례금리·우대금리·중도상환수수료),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대상·순자산 3.45억·보증금·한도·특례금리·우대금리·신청시기)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자주하는 질문(출산의 범위, 추가 출산 특례기간 예시, 소득 산정 기준, 2025.6.28 이후 계약 한도 축소, 생애최초 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