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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계산기 2026 — 보증금 3분의 1까지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 11월 13일 시행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배당, 임대인 변제, 경매차익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 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나라가 채워 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가 배당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 모두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최소보장금 5천만 원과의 차이 2천만 원을 더 받아 5천만 원까지 회복합니다. 신청·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맡습니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받고(선지급) 나중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임대료 지원은 받을 수 없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계산기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나라(LH 위탁)가 부족분을 채워 줍니다. 내 보증금과 돌려받은 금액을 넣으면 최소지원금(또는 신탁사기 등의 선지급금)을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피해자 결정문에 적힌 유형.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배당표·배분계산서 금액
임대인·주택 매수인 변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 등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경우, 지금까지 실제 지급된 차액만. 산정만 되고 아직 지급 안 된 금액은 넣지 마세요
공공임대 거주 중 나라가 재정으로 대신 내준 임대료(특별법 제25조⑧·제25조의2②). 경매차익 칸에 넣은 금액은 다시 넣지 마세요

신청 제외 사유 확인

우선변제권이 없어 요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조건 내용
대상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 포함).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닌 피해자등 제2조제4호나목(일부 요건만 충족해 결정된 임차인)은 최소보장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피해자(등) 결정일부터 3년 안. 시행(2026-11-13) 전에 결정된 사람도 적용되며, 이때 3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셉니다. 경매·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신청할 수 없으면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①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②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2026-11-13 이후 처음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가 난 주택부터) ③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함께 받을 수 없는 것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임대료 지원(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을 받을 수 없음

얼마 받나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계산식

구분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받는 사람 최소보장 대상 피해자 전체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신탁사기 피해자 포함)
기준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 × 1/3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 × 1/3
빼는 금액 ① 경매·공매 배당액·배분액 ②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 등 포함) ③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 실제 지급된 경매차익(LH 매입 때 차액)과 재정 임대료 지원액(산정만 되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빼지 않음) ①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 ②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경·공매 배당액은 빼지 않음)
신청 시기 경매 배당·공매 배분이 끝난 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면 경매차익 산정 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외 방법으로 매입하면 매입 완료 뒤, 신탁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매각 뒤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신탁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면 LH 매입 완료 전까지)
결정 기간 신청 후 90일 안(서류 보완 등으로 30일 한 번 연장 가능) 신청 후 90일 안(30일 한 번 연장 가능)
뒤처리 나중에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그 금액을 받은 최소지원금 한도에서 반납 먼저 정산: 배당 등 회수액(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초과분 추가 지급, 같거나 적으면 추가 지급 없음.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었던 사람이 그 뒤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선지급금 − 정산대상액" 한도에서 반납. 선지급 뒤 피해주택을 직접 사면 전액 반납
  •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돈을 뺀 나머지"라서, 회복한 돈이 이미 3분의 1 이상이면 받을 돈이 없습니다.
  • 선지급 뒤 LH 등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 그 양수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 행사가 막히면 선지급금 전액을 반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규정이 있으니, 이사 전에 본인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예시 계산

① 정부 예시 — 보증금 1억 5천만 원, 배당 2천만 원, 경매차익 1천만 원

  • 최소보장금: 1억 5천만 원 × 1/3 = 5,000만 원
  • 이미 회복한 돈: 2,000만 + 1,000만 = 3,000만 원
  • 최소지원금: 5,000만 − 3,000만 = 2,000만 원 → 회복 합계 5,000만 원

② 보증금 9천만 원, 배당 1천만 원, 임대인 변제 500만 원, 공공임대 임대료 지원 300만 원

  • 최소보장금 3,000만 원 − (1,000만 + 500만 + 300만) = 1,200만 원
  • 이 경우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그 뒤로는 공공임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거주 기간의 임대료 지원이 1,200만 원보다 크면 공공임대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③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 — 보증금 1억 8천만 원,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500만 원, 경매 진행 중

  • 선지급금: 6,000만 원 − 500만 원 = 5,500만 원(앞으로 받을 배당은 빼지 않음)
  • 나중에 배당 등으로 회수된 금액(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더 받고, 같거나 적으면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산대상액이 4,000만 원이었는데 그 뒤 2,000만 원을 더 돌려받으면, 반납 한도는 5,500만 − 4,000만 = 1,500만 원입니다.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실제 지급액은 LH가 배당표·배분계산서, 변제 서류로 확인해 결정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공식 지급액의 끝수 처리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원 미만을 버려, 실제 지급액과 끝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지급 뒤 정산(정산대상액 계산)과 반납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배당요구 제외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소홀히 해 배당(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어 요구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 계산기가 제외하지는 않으며, 최종 판단은 LH가 합니다.
  • 공공임대 임대료 지원과 최소지원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거주 기간·임대료에 따라 달라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결정 여부·유형(나목·다목)은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의 유형을 골라 주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청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교통부가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정산·반납 업무를 LH에 맡겼습니다(시행령 제5조②).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신청서)입니다.
  • 서류: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신탁사기 피해자만),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경·공매가 끝난 경우),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서류(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질병·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 받은 뒤 보증금을 더 돌려받거나, 선지급을 받고 피해주택을 직접 사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최소지원금은 받은 금액 한도, 정산 뒤 선지급금은 "선지급금 − 정산대상액" 한도, 직접 매수는 선지급금 전액). 신고·반납을 하지 않으면 1차 1,5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고,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걷습니다.
  •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안 됩니다(특별법 제25조의8②).
  •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정책브리핑 안내)

출처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6-11-13 시행본(법률 제21634호, 2026.5.12 공포): 제2조제3호·제4호, 제14조의2(신청기간), 제25조제7항(경매차익), 제25조의8제2항(압류 금지),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제25조의11(반납), 제34조(과태료), 부칙 제1조(공포 후 6개월 시행)·제4조·제5조(적용례)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54호, 2026.10.13 공포, 2026.11.13 시행) 제4조의4(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제4조의5(선지급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제5조제2항(LH 위탁), 별표(과태료)
  •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2026.10.13 공포) 제12조(최소지원금의 신청)·제13조(선지급금의 신청)·제14조(지급·이의신청)·제15조(반납), 별지 제16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대항력), 제3조의3제5항(임차권등기 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2026-10-06 — 시행일, 산정 예시 1억 5천만 원, 신청 시기·서류, LH 위탁,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