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받고, 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기간 평균소득(B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 2026년 이후 가입한 기간은 비례상수 1.29로 계산합니다(2025년까지 가입한 기간은 그해의 종전 비율 그대로).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로 보면 평균 소득 300만 원으로 30년 가입하면 월 약 99만 8,700원(2026년 이후 가입분, 2026년 A값 기준)입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9년생부터 65세이고,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1년마다 6%씩 줄고, 최대 5년 늦추면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출생연도·가입한 해·평균 소득으로 노령연금 월액을 어림합니다. 2026년 개정(소득대체율 43%)과 가입 연도별 비례상수를 반영하고, 금액은 2026년 A값(3,193,511원)과 입력한 평균 소득을 고정한 비교용 금액입니다. 1961~2007년생이 대상입니다.
- 매달 받을 연금(2026년 기준 비교값)
- 받기 시작
- 가입기간(크레딧 포함)
- 제때 받을 때 노령연금
- 조기·연기 반영
- 부양가족연금
- 평균 소득을 모든 해에 똑같이 적용한 어림값입니다. 실제 B값은 해마다 신고된 소득을 재평가율로 바꿔 평균하므로 실제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내 가입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2026년 A값과 입력한 평균 소득을 고정한 비교용 금액이며, 미래의 명목 금액이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금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해마다 물가만큼 조정됩니다.
- 월 지급액 상한은 '크레딧 인정소득을 포함한 전체 평균'과 '최종 5년 평균(입력 소득으로 가정)' 중 큰 금액으로 어림했고, 조기·연기 금액에 상한을 적용하는 순서는 공단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딧, 추납·반납, 사업장 체납 기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연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가입기간별 월 연금액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1월 처음 가입했다고 가정해 낸 예상연금월액표입니다(A값 3,193,511원, 부양가족연금 제외).
| 평균 소득(B값)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200만 원 | 279,150원 | 558,300원 | 837,450원 | 1,116,600원 |
| 300만 원 | 332,900원 | 665,800원 | 998,700원 | 1,331,600원 |
| 400만 원 | 386,650원 | 773,300원 | 1,159,950원 | 1,546,600원 |
- 소득이 두 배여도 연금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절반의 무게로 들어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 가입기간은 금액에 거의 그대로 비례합니다. 10년이면 20년 금액의 절반이고,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씩 더해집니다.
- 2025년 이전에 가입한 기간은 그해의 비례상수를 씁니다(1999~2007년 1.8, 2008년 1.5에서 해마다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 2021년까지 가입한 기간은 2026년(1.29)보다 높고, 2022년은 같으며, 2023~2025년은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기간이라도 가입 연도에 따라 표와 금액이 달라지고, 계산기는 해마다 그 비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몇 살부터 받나
| 출생연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
| 노령연금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조기노령연금 | 57세부터 | 58세부터 | 59세부터 | 60세부터 |
| 연기 끝나는 나이 | 67세 | 68세 | 69세 | 70세 |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일찍이면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로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실제로는 1개월마다 0.5%포인트씩).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고, 받다가 그런 소득이 생기면 원래 지급개시연령 전까지 그 기간은 지급이 멈춥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수입 − 필요경비) ÷ 종사 개월 수인 월평균소득금액이고, 이것이 A값(3,193,511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연기연금: 최대 5년 늦추면 늦춘 1개월마다 0.6%(1년 7.2%)씩 더해 받습니다. 5년이면 36% 더 받습니다. 전부 또는 50~90%만 일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난 연금은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증가폭은 36%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일하면서 받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위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 200만 원(2026년 5,193,511원) 이상이면 넘는 소득에 따라 연금이 줄어듭니다(15만 원부터, 최대 연금의 절반). 공단 안내로는 근로소득만 12개월 있을 때 월급 약 632만 원 이상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2025년 소득부터 A값 초과분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도록 바뀌었고,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도 원래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이 감액 규정으로 바뀝니다.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금 월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12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 연도별 비례상수 × (A + B) × 그 기간 가입월수 ÷ 전체 가입월수의 합] × (1 + 0.05 × 20년 넘는 개월 수 ÷ 12)
- 비례상수: 1988~1998년 2.4(이 기간은 A + 0.75B), 1999~2007년 1.8, 2008~2025년 1.5에서 해마다 0.015씩 감소(2025년 1.245), 2026년 이후 1.29
- 지급률: 20년 이상 100%, 10~20년이면 50%에 10년을 넘는 1개월마다 5/12%씩
- A값: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 지급 사유가 생긴 사람은 3,193,511원
- B값: 내가 낸 해마다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받기 직전 해 가치로 바꿔 평균한 금액
- 월 지급액 상한: 부양가족연금을 더한 월 지급액은 '최종 5년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크레딧 인정소득 포함)'을 재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크레딧)
| 크레딧 | 인정 기간 | 소득으로 보는 금액 |
|---|---|---|
| 군복무 | 2008년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복무(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환복무·상근예비역 등): 2025년까지 전역 6개월, 2026년 이후 전역 실제 복무기간(6~12개월). 공무원·사립학교·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들어간 복무는 제외 | A값의 절반 |
| 출산 | 2008~2025년에 둘째부터 얻은 경우 2명 12개월·3명 30개월·4명 48개월·5명 이상 50개월 / 2026년 이후 첫째를 얻은 경우 첫째부터 1명 12개월·2명 24개월·3명 42개월(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음) | A값 |
2008~2025년에 첫째를 얻고 2026년 이후 자녀를 더 얻은 경우는 종전 방식(둘째부터)으로 세되,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는 50개월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4명(48개월)이고 2026년에 다섯째를 얻으면 66개월입니다. 2026년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받을 때(조기 포함) 공단이 확인해 더해 줍니다. 출산 크레딧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으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몰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반씩 나눕니다.
부양가족연금(2026년 금액)
| 대상 | 연액 | 월액 |
|---|---|---|
| 배우자 | 306,630원 | 25,550원 |
| 19세 미만(또는 중증 장애) 자녀 | 1인당 204,360원 | 17,030원 |
| 나이 요건을 갖춘(또는 중증 장애) 부모 | 1인당 204,360원 | 17,030원 |
부모 나이 요건은 부모의 출생연도에 따라 1952년생까지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수급권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어야 하고, 그 가족이 연금 수급권자이면 제외되며, 같은 가족을 두 수급권자가 겹쳐 올릴 수 없습니다. 부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예시 계산
① 1975년생, 2005~2034년 30년 가입, 평균 소득 300만 원, 65세(2040년)에 받기 시작
- 가입월수: 2005~2007년 36개월(1.8), 2008~2025년 216개월(1.5~1.245), 2026~2034년 108개월(1.29), 합계 360개월
- 비례상수 가중평균: (1.8×36 + 296.46 + 1.29×108) ÷ 360 = 500.58 ÷ 360 ≒ 1.3905
- 기본연금액: 1.3905 × (3,193,511 + 3,000,000) × (1 + 0.05 × 120 ÷ 12) = 연 약 1,291만 8천 원
- 월액: ÷ 12 = 1,076,509.63원 → 1,076,500원(10원 미만 버림). 2005~2021년 가입분의 비례상수가 1.29보다 높아, 같은 30년을 전부 2026년 이후 가입한 경우(표의 998,700원)보다 많습니다.
② 같은 사람이 5년 일찍(60세) 받으면 / 5년 늦게(70세) 받으면
- 조기 5년: 버리기 전 월액 1,076,509.63원 × 70% → 753,550원(평생)
- 연기 5년: 1,076,509.63원 × 136% → 1,464,050원
- 조기로 받으려면 받기 시작하는 해 전까지 낸 보험료만 들어갑니다. 60세에 받으면서 그 뒤에 낼 보험료를 미리 넣을 수는 없습니다.
③ 같은 사람이 중간에 3년(36개월) 안 냈다면
- 계산기는 가장 이른 2005~2007년을 뺍니다. 가입 27년, 월 937,150원. 실제로 안 낸 해의 비례상수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④ 2026년부터 9년 가입 +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평균 소득 200만 원
- 본인 가입 108개월에 크레딧 12개월을 더해 딱 10년(120개월)이 돼 연금 대상이 됩니다. 월 276,980원. 크레딧이 없으면 10년이 안 돼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B값을 한 숫자로 어림합니다. 실제 B값은 해마다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 고시 재평가율(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화로 정함)로 바꿔 평균한 값입니다. 지금 월급을 넣으면 실제 B값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 A값은 2026년 값(3,193,511원)으로 고정했습니다. 결과는 2026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비교용 금액이고, 미래에 받을 명목 금액이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금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받기 시작하는 때의 A값과 재평가율로 계산합니다.
- 가입은 해 단위(1년 = 12개월)로 셉니다. 처음·마지막 해에 몇 달만 냈다면 실제 가입월수와 다릅니다. 안 낸 기간은 가장 이른 해부터 빼는데, 실제로 안 낸 해의 비례상수가 다르면 금액이 많거나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 상한은 최종 5년 평균소득을 입력한 평균 소득과 같다고 보고 어림했고, 조기·연기 금액에 상한을 적용하는 순서는 공단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드물게 상한에 걸리는 경우만 해당).
- 수급권을 얻은 뒤(조기면 청구한 해, 제때·연기면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해)의 납부는 넣지 않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이 지나서야 10년을 채우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년 7월~2027년 6월 41만~659만 원)으로 평균 소득을 잘랐습니다. 과거에는 해마다 상한이 달랐습니다.
- 반영하지 않은 것: 실업 크레딧, 추납·반납 보험료, 회사가 보험료를 떼고 내지 않은 기간(절반만 인정), 일부 연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이혼 시 분할연금, 다른 공적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 연계 감액.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 1960년 이전 출생자는 이미 지급개시연령이 지나 계산 대상에서 뺐습니다.
- 조기·연기는 1년 단위로만 고르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개월 단위(조기 1개월마다 0.5%, 연기 1개월마다 0.6%)로 정해집니다.
-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 시작한 해가 2026년 전이면 계산기 값이 아니라 공단이 결정한 금액이 맞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60세가 된 뒤 청구하면 반환일시금(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60세가 된 뒤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은 신청할 때 가입자이고, 납부예외·적용제외 등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한해 합계 10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미납이나 모든 학업 기간이 대상은 아니니 공단에서 본인의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9.5%이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신청 방법
-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본인이 청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 인터넷 청구, 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조기노령연금·연기 신청 포함).
-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예금계좌. 출산 크레딧 대상 자녀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냅니다.
-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이전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분만 지급).
- 상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출처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2026-06-17 시행본: 제51조(기본연금액, 1천분의 1,290·2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 가산·A값·B값·크레딧 소득),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53조(월 지급액 최고한도), 제61조(가입기간 10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제62조(연기 1개월마다 1천분의 6, 일부 연기 50~90%), 제63조(10~20년 지급률, 조기 55세 70%~59세 94%), 제63조의2(소득활동 감액 — 법률 제21203호로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구간 삭제, 2025년 소득부터 적용), 제66조(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제77조(반환일시금), 제92조(추납), 제117조(10원 미만 단수), 제17조(체납 기간 절반 인정), 제18조(군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직역연금 산입 시 제외)·제19조(출산 크레딧);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 근로·사업소득금액 월평균이 A값 초과)
- 같은 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1953년생부터 지급연령 1~5세 상향)·제20조(2008~2025년 비례상수 1.5~1.245), 부칙(법률 제20903호, 2026-01-01 시행) 제2조·제3조(크레딧 적용례)·제4조(보험료율 2026년 9.5%~2032년 12.5%)·제5조제2항(시행 전 가입기간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
- 국민연금공단 연금 종류 및 청구: 기본연금액 산정식(2.4(A+0.75B)·1.8·1.5~1.245·1.29, 크레딧 Y(A+½A)·Y(A+A)), A값 3,193,511원(2025.12~2026.11 지급사유 발생자),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 군복무·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연기 연 7.2%(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영향 유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A값+200만 원, 근로소득만이면 월급 6,322,117원 이상), 청구 방법·서류·5년 시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위 표의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