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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2027 — 18세 국민연금 첫 달 4만 1천 원, 누가 언제 받나 계산기

2027년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부터)은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내줍니다.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 신청하면 되고, 2009년생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은 2027년 1월 시행 이후). 2009년 1~6월생이거나 2027년 1~6월에 신청하면 지원액은 41,000원(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 보험료율 10%)입니다. 2009년 7~12월생은 2027년 7월 하한액이 고시돼야 확정됩니다(전망치로는 42,000원).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은 돈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 받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첫 납부 기록입니다. 기록이 생기면 그 뒤 학업·군 복무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추후납부(추납)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계산기

2027년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부터)이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를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09년생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지원은 2027년 1월 시행 이후).

18세 이후 신청은 신청한 달, 18세 전 사전신청은 18세가 되는 달의 보험료입니다

선택 — 나중에 추납하면 얼마나 낼까

학업·군 복무 등으로 안 낸 달, 최대 119개월
신고한 월 소득. 41만 원 미만은 41만 원으로 봅니다

누가 받나

조건 내용
출생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 — 2009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이전 출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시기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날까지(온라인은 2009년생 모두 2026년 10월부터 사전신청 가능)
가입 대상 국내에 사는 국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대상자는 제외
횟수 평생 1회
지원 내용 보험료 1개월분 전액(그 달은 하한액 소득의 임의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봄)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보험료 지원 대신 신청일에 가입기간 1개월 추가(하한액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
재원 국가가 전부 부담
  • 예를 들어 2009년 3월 15일생은 지금(2026년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고, 2036년 3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생은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에 18세가 되므로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이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보험료를 냈다면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쪽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얼마 받나 — 신청 달별 지원액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보험료율입니다. 하한액은 18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 18세 전에 사전신청하면 18세가 된 달의 값을 씁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다만 공단 2026-10-01 보도자료는 "신청일 기준 4만 1천 원"이라고 적고 있어, 2009년 7~12월생의 사전신청 금액은 1355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하한액은 해마다 7월에 바뀌고,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준 달(18세 이후 신청 달 또는 18세가 된 달)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보험료율 지원액
2027년 1~6월 41만 원(고시 확정) 10% 41,000원
2027년 7~12월 42만 원(보건복지부 전망치, 고시 전) 10% 약 42,000원
2028년 1~6월 42만 원(전망치, 고시 전) 10.5% 약 44,100원
2028년 7월 이후 고시 전 2028년 10.5% ~ 2033년부터 13% 그때 하한액 × 보험료율
  • 2027년 1~6월 하한액 41만 원은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적용)로 확정된 값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보도자료에서 지원액을 "약 4만 2천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는 2027년 하한액 전망치 42만 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2027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41,000원, 7월 이후는 새 하한액이 고시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왜 18세에 받아 두면 좋나 — 추납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18~27세 학생·군인처럼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빠져 있어서, 그 기간(예: 대학 재학 기간)은 나중에 추납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기간만은 병역을 마친 뒤 가입자가 되면 따로 추납할 수 있습니다.

첫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납부 기록이 생깁니다. 그 뒤 학업·군 복무·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납부예외)은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 가입기간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설명, 국민연금법 제92조).

지원받은 1개월만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 뒤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하면 임의가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 지원이 결정되면 취소할 수 없고,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나중에 추납하려면 그 기간이 납부예외로 처리돼 있어야 하니, 학업·군 복무 중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상태인지 확인해 두세요.

추납 규칙 내용
추납할 수 있는 기간 첫 납부 이후 납부예외 등으로 안 낸 기간, 병역을 마친 뒤 가입자가 된 경우 군 복무 기간
최대 합쳐서 10년 미만(119개월)
추납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 × 추납 개월 수. 보험료 계산의 기준소득월액은 추납을 신청한 달 기준
나눠 내기 60회 이내 월 1회 분할 가능(이자 추가)
임의가입자 추납 보험료 계산에 별도 상한 있음

예시 계산

2009년 3월 15일생, 2027년 3월에 신청, 보험료를 낸 적 없음

  • 신청 가능 기간: 2026년 10월 1일(온라인 사전신청) ~ 2036년 3월 14일
  • 지원액: 41만 원 × 10% = 41,000원(2027년 3월분 보험료, 국가 부담)
  • 그 뒤 대학 4년 + 군 복무 18개월 = 66개월을 납부예외로 지냈다고 하면, 2033년에 하한액 소득으로 추납할 때 보험료는 41만 원 × 13% = 월 53,300원 × 66개월 = 3,517,800원(현재 하한액 41만 원 기준 참고값 — 실제로는 그해 하한액·본인 소득으로 계산)

같은 사람이 이미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신청해도 돈은 나오지 않고 가입기간 1개월이 더해집니다.

지원받은 1개월은 연금에 어떻게 들어가나

급여 지원·추가된 1개월 반영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음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않되,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액 구간(10년 미만·10~20년·20년 이상)을 정할 때는 반영
반환일시금 반영하지 않음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2027년 7월 이후 신청분은 하한액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예상값입니다(2027년 7월 이후는 보건복지부 2027년 전망치 42만 원으로 계산한 참고값).
  •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등" 돈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받는 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 계산기는 체크박스 하나로만 나눕니다.
  • 18세 전에 사전신청하면 18세가 된 달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계산기에서 사전신청 달을 고르면 18세가 되는 달의 하한액·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27세 생일이 있는 달에는 생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납 보험료는 현재 고시된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으로 어림합니다. 추납할 해의 하한·상한, 임의가입자 추납 상한, 분할 이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해외 거주, 다른 공적연금 가입 등 가입 대상 여부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전화,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세대가 아니면 온라인 신청 때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보험료 지원 자체는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지지만, 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사전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2026-10-01 보도자료).
  • 지원을 받아 가입자가 된 뒤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같은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출처 (2026-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