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부터)은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내줍니다.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 신청하면 되고, 2009년생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은 2027년 1월 시행 이후). 2009년 1~6월생이거나 2027년 1~6월에 신청하면 지원액은 41,000원(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 보험료율 10%)입니다. 2009년 7~12월생은 2027년 7월 하한액이 고시돼야 확정됩니다(전망치로는 42,000원).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은 돈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 받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첫 납부 기록입니다. 기록이 생기면 그 뒤 학업·군 복무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추후납부(추납)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계산기
2027년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부터)이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를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09년생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지원은 2027년 1월 시행 이후).
- 나라가 내주는 첫 보험료
- 대상 여부
-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보험료 계산
- 추납 보험료(어림)
- 2027년 7월 이후 신청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한액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등"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주는 경우의 세부 사유와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집니다.
- 추납 보험료는 현재 고시된 하한·상한(41만~659만 원)으로 어림한 값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 보험료에 별도 상한이 있고, 분할 납부하면 이자가 붙습니다.
누가 받나
| 조건 | 내용 |
|---|---|
| 출생 |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 — 2009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이전 출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 신청 시기 |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날까지(온라인은 2009년생 모두 2026년 10월부터 사전신청 가능) |
| 가입 대상 | 국내에 사는 국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대상자는 제외 |
| 횟수 | 평생 1회 |
| 지원 내용 | 보험료 1개월분 전액(그 달은 하한액 소득의 임의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봄) |
|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 보험료 지원 대신 신청일에 가입기간 1개월 추가(하한액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 |
| 재원 | 국가가 전부 부담 |
- 예를 들어 2009년 3월 15일생은 지금(2026년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고, 2036년 3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생은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에 18세가 되므로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이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보험료를 냈다면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쪽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얼마 받나 — 신청 달별 지원액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보험료율입니다. 하한액은 18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 18세 전에 사전신청하면 18세가 된 달의 값을 씁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다만 공단 2026-10-01 보도자료는 "신청일 기준 4만 1천 원"이라고 적고 있어, 2009년 7~12월생의 사전신청 금액은 1355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하한액은 해마다 7월에 바뀌고,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기준 달(18세 이후 신청 달 또는 18세가 된 달)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보험료율 | 지원액 |
|---|---|---|---|
| 2027년 1~6월 | 41만 원(고시 확정) | 10% | 41,000원 |
| 2027년 7~12월 | 42만 원(보건복지부 전망치, 고시 전) | 10% | 약 42,000원 |
| 2028년 1~6월 | 42만 원(전망치, 고시 전) | 10.5% | 약 44,100원 |
| 2028년 7월 이후 | 고시 전 | 2028년 10.5% ~ 2033년부터 13% | 그때 하한액 × 보험료율 |
- 2027년 1~6월 하한액 41만 원은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적용)로 확정된 값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보도자료에서 지원액을 "약 4만 2천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는 2027년 하한액 전망치 42만 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2027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41,000원, 7월 이후는 새 하한액이 고시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왜 18세에 받아 두면 좋나 — 추납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18~27세 학생·군인처럼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빠져 있어서, 그 기간(예: 대학 재학 기간)은 나중에 추납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기간만은 병역을 마친 뒤 가입자가 되면 따로 추납할 수 있습니다.
첫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납부 기록이 생깁니다. 그 뒤 학업·군 복무·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납부예외)은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 가입기간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설명, 국민연금법 제92조).
지원받은 1개월만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 뒤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하면 임의가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 지원이 결정되면 취소할 수 없고,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나중에 추납하려면 그 기간이 납부예외로 처리돼 있어야 하니, 학업·군 복무 중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상태인지 확인해 두세요.
| 추납 규칙 | 내용 |
|---|---|
| 추납할 수 있는 기간 | 첫 납부 이후 납부예외 등으로 안 낸 기간, 병역을 마친 뒤 가입자가 된 경우 군 복무 기간 |
| 최대 | 합쳐서 10년 미만(119개월) |
| 추납 보험료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 × 추납 개월 수. 보험료 계산의 기준소득월액은 추납을 신청한 달 기준 |
| 나눠 내기 | 60회 이내 월 1회 분할 가능(이자 추가) |
| 임의가입자 | 추납 보험료 계산에 별도 상한 있음 |
예시 계산
2009년 3월 15일생, 2027년 3월에 신청, 보험료를 낸 적 없음
- 신청 가능 기간: 2026년 10월 1일(온라인 사전신청) ~ 2036년 3월 14일
- 지원액: 41만 원 × 10% = 41,000원(2027년 3월분 보험료, 국가 부담)
- 그 뒤 대학 4년 + 군 복무 18개월 = 66개월을 납부예외로 지냈다고 하면, 2033년에 하한액 소득으로 추납할 때 보험료는 41만 원 × 13% = 월 53,300원 × 66개월 = 3,517,800원(현재 하한액 41만 원 기준 참고값 — 실제로는 그해 하한액·본인 소득으로 계산)
같은 사람이 이미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신청해도 돈은 나오지 않고 가입기간 1개월이 더해집니다.
지원받은 1개월은 연금에 어떻게 들어가나
| 급여 | 지원·추가된 1개월 반영 |
|---|---|
|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에 반영 |
|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않음 |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않되,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액 구간(10년 미만·10~20년·20년 이상)을 정할 때는 반영 |
| 반환일시금 | 반영하지 않음 |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2027년 7월 이후 신청분은 하한액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예상값입니다(2027년 7월 이후는 보건복지부 2027년 전망치 42만 원으로 계산한 참고값).
-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등" 돈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받는 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 계산기는 체크박스 하나로만 나눕니다.
- 18세 전에 사전신청하면 18세가 된 달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계산기에서 사전신청 달을 고르면 18세가 되는 달의 하한액·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27세 생일이 있는 달에는 생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납 보험료는 현재 고시된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으로 어림합니다. 추납할 해의 하한·상한, 임의가입자 추납 상한, 분할 이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해외 거주, 다른 공적연금 가입 등 가입 대상 여부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전화,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세대가 아니면 온라인 신청 때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보험료 지원 자체는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지지만, 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사전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2026-10-01 보도자료).
- 지원을 받아 가입자가 된 뒤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같은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출처 (2026-10-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법률 제21689호 2026.5.26 공포·2027.1.1 시행)·부칙 제1조·제2조, 제6조(가입 대상), 제9조제3호, 제61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제91조(납부예외), 제92조(추후 납부), 제88조제4항·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제2항(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버림), 제62조(추납보험료 분할 60회, 임의가입자 상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2026-04-23 — 대상·신청 방법·2027년 하한 전망치 42만 원)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시작(2026-10-01 — 사전신청·신청 기간·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지원 기준 달·대리신청·유의사항, 2026-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