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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 4대 보험·세금 떼고 매달 통장에 얼마 들어오나

연봉 4,000만 원(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부양가족 없이 본인 1명)이면 2026년 7월 이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93만 6천 원입니다. 월급 333만 원에서 국민연금 14만 8,810원, 건강보험 11만 2,640원, 장기요양보험 1만 4,800원, 고용보험 2만 8,190원, 소득세 8만 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 합계 39만 7,520원이 빠집니다. 연봉 5,000만 원은 약 357만 원, 6,000만 원은 약 42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근로자 4.75%)로 올랐고, 3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8~20세 자녀가 있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더 줄었습니다(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아래 계산기에 연봉·비과세 금액·가족 수를 넣으면 항목별로 바로 나옵니다. 계산기와 표는 2026년 7~12월 기준입니다(소득세는 3월 1일 이후 간이세액표, 국민연금은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한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연봉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눠 받는 직장인이 매달 떼이는 4대 보험(근로자 몫)·소득세·지방소득세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2026년 7~12월 기준입니다(소득세는 3월 1일 이후 간이세액표, 국민연금은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퇴직금은 빼고 넣으세요. 월급만 알면 월급 × 12
밥을 따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식대처럼 소득세와 4대 보험 모두에서 빠지는 금액만 넣으세요(국외근로 비과세 급여처럼 보험마다 기준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없으면 0
본인 + 소득이 적은 배우자·부모·자녀 등. 회사에 낸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기준
세액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줄어듭니다
1년 세금은 같고 매달 떼는 양만 달라집니다. 환급·추가 납부 여부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2026년 7~12월)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연봉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눠 받는 경우입니다. "4인 가족"은 본인·배우자·8~20세 자녀 2명이 모두 공제대상가족인 경우입니다.

연봉 월 급여(세전) 4대 보험(근로자 몫) 소득세+지방소득세 월 실수령액(본인 1명) 월 실수령액(4인 가족)
2,500만 원 2,083,333원 182,970원 18,440원 1,881,923원 1,900,363원
3,000만 원 2,500,000원 223,490원 32,070원 2,244,440원 2,276,510원
3,500만 원 2,916,666원 263,940원 54,010원 2,598,716원 2,652,726원
4,000만 원 3,333,333원 304,440원 93,080원 2,935,813원 3,028,893원
4,500만 원 3,750,000원 344,950원 145,320원 3,259,730원 3,397,760원
5,000만 원 4,166,666원 385,400원 209,680원 3,571,586원 3,734,606원
6,000만 원 5,000,000원 466,430원 338,160원 4,195,410원 4,371,360원
7,000만 원 5,833,333원 547,370원 464,660원 4,821,303원 5,007,393원
8,000만 원 6,666,666원 628,330원 671,250원 5,367,086원 5,607,296원
1억 원 8,333,333원 717,020원 1,085,390원 6,530,923원 6,826,453원

4대 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 가족 수와 자녀 수는 소득세에만 영향을 줍니다. 연봉 4,000만 원 4인 가족은 간이세액표 금액(30,650원)보다 자녀 공제(45,830원)가 커서 매달 떼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떼나 — 2026년 요율

항목 근로자 부담 계산 기준
국민연금 4.75%(전체 9.5%의 절반) 월 보수(비과세 식대 등 제외)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2026년 6월까지는 40만~637만 원)
건강보험 3.595%(전체 7.19%의 절반) 월 보수(비과세 식대 등 제외)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에 비례(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고용보험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월 보수(비과세 식대 등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만 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금액 월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찾음. 8~20세 자녀 수만큼 더 뺌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계산기마다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한: 2026년 7월부터 월 보수가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659만 원 × 4.75% =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6월까지 상한 637만 원 기준으로는 302,570원).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그런 상한이 사실상 없어서(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은 월 1억 2,772만 원) 연봉이 오르면 계속 늡니다.
  • 비과세 식대: 밥을 따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없고, 4대 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국외근로 비과세 급여처럼 소득세는 비과세여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에는 들어가는 소득도 있어서, 계산기 비과세 칸에는 식대처럼 모두에서 빠지는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연봉 4,000만 원에 식대 비과세가 없으면 실수령액은 월 2,893,733원으로, 비과세 20만 원이 있을 때보다 42,080원 적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 2026년 3월에 바뀐 점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온 금액만큼 소득세를 떼어 냅니다. 표는 월 급여(비과세 제외)를 5천~2만 원 간격 구간으로 나누고, 공제대상가족 수(본인·배우자 포함 1~11명)별로 세액을 적어 둔 것입니다. 월 급여가 적으면 세액은 0원이고(본인 1명이면 106만 원 미만), 1,000만 원을 넘으면 표 끝의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8~20세 자녀가 있을 때 표 금액에서 빼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8~20세 자녀 표 금액에서 빼는 금액(2026년 3월~)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

국세청 누리집의 원천세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이전 금액(1명 12,500원, 2명 29,160원)으로 계산한 예시가 남아 있으니(2026년 10월 11일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이 자녀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함께 셉니다(본인·배우자·자녀 2명이면 4명).

  • 80%·120%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를 떼어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낼 세금 자체는 같고, 80%면 매달 덜 떼는 만큼 연말정산 때 더 내거나 덜 돌려받고, 120%면 그 반대입니다. 실제 환급·추가 납부 여부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하지 않았으면 100%입니다.

예시 계산 — 연봉 4,000만 원,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 월 급여: 4,000만 원 ÷ 12 = 3,333,333원 → 비과세 20만 원을 빼면 3,133,333원이 보험료·세금 기준
  • 국민연금: 3,133,000원(천 원 미만 버림) × 4.75% = 148,817원 → 148,810원
  • 건강보험: 3,133,333원 × 7.19% ÷ 2 = 112,643원 → 112,640원
  • 장기요양보험: 112,640원 × 0.9448 ÷ 7.19 = 14,801원 → 14,800원
  • 고용보험: 3,133,333원 × 0.9% = 28,199원 → 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 월 급여 3,120천~3,140천 원, 공제대상가족 1명 칸 = 84,620원
  • 지방소득세: 84,620원 × 10% = 8,460원
  • 공제 합계 397,520원 → 월 실수령액 2,935,813원(1년이면 약 3,523만 원)

보험료 4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보험료 모의계산에 월 보수 3,133,333원을 넣은 결과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11일 조회).

같은 연봉에 배우자와 8~20세 자녀 2명이 공제대상가족이면(4명), 표 금액은 30,650원인데 자녀 2명 공제 45,830원이 더 커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0원이 되고 월 실수령액은 3,028,893원입니다.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림값입니다. 실제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의료비·월세 등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되고, 그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상여금·수당: 연봉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눠 매달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로 받는 상여금의 소득세는 지급대상기간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영해 따로 계산하므로, 상여금 받은 달의 총급여를 계산기에 넣은 결과와 다릅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기준 금액: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달 떼므로 입사 직후나 연봉이 바뀐 해에는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나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부담 방식이 달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으면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를 떼지 않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경우는 냅니다. 계산기는 모두 떼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1~6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한도가 40만~637만 원이었고, 2월까지는 자녀 공제가 더 작은 이전 간이세액표가 쓰였습니다. 계산기는 7~12월 기준입니다.
  • 1,000만 원 초과 구간: 표 끝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에 자녀 공제와 선택한 비율을 적용한 뒤, 최종 소득세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그 밖: 퇴직금, 학자금, 회사가 따로 떼는 사우회비·대출 상환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2026-10-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