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자료가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2024년 것에서 2025년 소득으로, 재산이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바뀌고, 직장가입자 중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의 추가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도 2025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11월 고지서(12월 10일까지 내는 보험료)부터 금액이 오르거나 내립니다.
예를 들어 재산 없이 2025년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 179,750원 + 장기요양보험료 23,620원 = 월 203,370원입니다. 2024년에 3,000만 원을 벌고 2025년에 2,000만 원으로 줄었다면 10월 203,370원에서 11월 135,570원으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올해 폐업·퇴직으로 소득이 이미 끊겼다면, 줄어든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매겨집니다. 금액은 모두 만 원 단위로 넣으세요.
- 11월부터 매달 낼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 부분
- 재산 부분
- 지금보다
- 농어촌 거주 세대 등의 경감, 주택 구입·전세 대출 공제(신청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국외 금융소득은 넣지 않았습니다.
- 같은 집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월세×40이 10% 넘게 올랐다면 그 계약기간에는 인상 전 금액의 110%까지만 재산으로 봅니다. 그 금액을 보증금 칸에 넣으세요.
- 소득이 줄었다면(폐업·퇴직·해촉)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11월에 무엇이 바뀌나
| 가입 형태 | 2026년 1~10월분 | 2026년 11~12월분 |
|---|---|---|
| 지역가입자 — 소득 | 2년 전(2024년) 소득. 연금소득만 전년도 | 2025년 소득 |
| 지역가입자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 |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 |
|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 2년 전 소득. 연금소득만 전년도 | 2025년 소득 |
소득 자료는 시행령 제41조③에 따라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2027년 1~10월분에도 일반 소득은 2025년 자료를 그대로 쓰지만, 연금소득은 2026년 자료로 바뀝니다. 재산은 공단 정관 제43조의4에 따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씁니다. 집값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2025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11월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 부분 + 재산 부분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세대 단위로, 같은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함께 사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은 더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계산 |
|---|---|
| 소득월액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금액 + 근로소득·연금소득의 50%) ÷ 12.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사람별로 합쳐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음 |
| 소득 부분 | 소득월액 × 7.19%.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면 최저 20,160원 |
| 재산 부분 |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 무주택이면 전월세 평가액) − 1억 원 → 60개 등급 점수 × 211.5원 |
| 전월세 평가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넣지 않음. 같은 집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 + 월세 × 40)이 10% 넘게 올랐으면 그 계약기간에는 인상 전 금액의 110%까지만 평가 |
| 건강보험료 | 소득 부분 + 재산 부분, 10원 미만 버림. 월 최저 20,160원, 최고 4,591,74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10원 미만 버림 |
재산 점수는 1억 원을 뺀 금액이 450만 원 이하면 22점(1등급), 1억 원이면 439점(18등급), 2억 원이면 586점(24등급)처럼 구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 1억 원을 빼고 남는 게 없으면 재산 부분은 0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낮고, 주택은 7월·9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만 있을 때 (재산 0, 사업소득금액 기준)
| 2025년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월 합계 |
|---|---|---|---|
| 500만 원 | 29,950원 | 3,930원 | 33,880원 |
| 1,000만 원 | 59,910원 | 7,870원 | 67,780원 |
| 2,000만 원 | 119,830원 | 15,740원 | 135,570원 |
| 3,000만 원 | 179,750원 | 23,620원 | 203,370원 |
| 5,000만 원 | 299,580원 | 39,360원 | 338,940원 |
| 1억 원 | 599,160원 | 78,730원 | 677,890원 |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되므로, 국민연금을 1년에 2,000만 원 받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1,000만 원과 같은 월 67,780원입니다.
재산만 있을 때 (소득 최저 20,160원 + 재산)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 점수 | 월 합계(건강+장기요양) |
|---|---|---|
| 1억 원 이하 | 0점 | 22,800원 |
| 1억 5천만 원 | 268점 | 86,930원 |
| 2억 원 | 439점 | 127,840원 |
| 3억 원 | 586점 | 163,020원 |
| 5억 원 | 757점 | 203,940원 |
무주택 세대의 전세 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보므로, 전세 3억 원(평가액 9천만 원)이면 1억 원 공제 안에 들어 재산 부분이 0원이고, 전세 5억 원(평가액 1억 5천만 원)이면 주택 과표 1억 5천만 원과 같은 월 86,930원입니다.
예시 계산 — 국민연금 받는 은퇴자 부부
남편이 국민연금 1,800만 원(2025년)을 받고, 부부 명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인 지역가입자 세대입니다.
- 소득월액: 1,800만 원 × 50% ÷ 12 = 750,000원 → × 7.19% = 53,925원
- 재산: 3억 원 − 1억 원 = 2억 원 → 24등급 586점 × 211.5원 = 123,939원
- 건강보험료: 53,925 + 123,939 = 177,864원 → 10원 미만 버림 177,860원
- 장기요양보험료: 177,860 × 0.9448 ÷ 7.19 = 23,371원 → 23,370원
- 11월부터 월 201,230원
위 계산법으로 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같은 소득·재산을 넣은 17개 사례(소득·재산·전월세·상한 경계 포함)와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2026년 10월 12일 조회).
직장인인데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 내는 보험료와 별도로, 월급 외 소득(임대·사업·이자·배당·연금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를 더 냅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나눠 내지 않고 본인이 전부 냅니다.
- 계산: (월급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7.19%. 근로·연금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절반으로 평가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합쳐서 1,000만 원 이하면 소득에서 빠집니다.
- 다른 회사에서 받는 급여라도 그 회사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월급 외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 예: 2025년 임대 사업소득금액 2,800만 원 → (800만 원 ÷ 12) × 7.19% = 47,930원 + 장기요양 6,290원 = 월 54,220원을 11월부터 따로 냅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0원입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 조정 신청
2025년보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공단 정관 제43조의3).
- 대상: 휴업·폐업, 퇴직(근로관계 종료), 해촉 등으로 사업·근로소득 등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그리고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 적용 시점: 원칙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분까지입니다. 공단 안내의 예외는 이렇습니다 —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10월 1~31일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11·12·1월에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 달 보험료부터 조정됩니다.
- 2025년 소득이 2024년보다 줄었다면 — 10월 31일까지: 지금(10월) 고지되는 보험료는 2024년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을 사유로 하는 조정은 매년 7~10월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해 7월 1일 이후 발급한 직전 연도(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줄어든 소득이 반영됩니다.
-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폐업(휴업)사실증명·퇴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증빙. 프리랜서 해촉은 공단이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로 확인해 증빙 없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 방법: 공단 누리집·모바일 앱(소득 감소만), 지사 방문·우편·팩스
- 주의 — 다음 해 11월 정산: 조정은 우선 깎아 주는 것이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그 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덜 냈으면 더 걷고(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음) 더 냈으면 돌려줍니다. 조정으로 피부양자가 되어도 정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가 된 날부터 자격을 소급해 잃을 수 있고, 보험료 기준 경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등으로 받은 혜택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90일 안에 취소할 수 있지만 정산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조정 뒤 소득이 생기면 신고: 조정 뒤 그해 소득이 새로 발생하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안에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의2③).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경감·공제: 농어촌 거주 세대 등의 보험료 경감과 주택 구입·임차 대출금 공제(1세대 1주택·무주택 세대가 공단에 신청한 경우)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실제 보험료가 더 낮습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국외 금융소득: 별도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거나 1,000만 원 제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전월세 갱신: 같은 집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이 10% 넘게 올랐다면, 인상 전 (보증금 + 월세 × 40)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기 보증금 칸에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월세 칸은 0).
- 소득 자료: 공단은 국세청 등에서 받은 소득금액을 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뒤 경정이 있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 재산 변동: 6월 2일 이후 집을 사고팔아 취득세 자료 등으로 변동이 확인되거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가 새로 들어오면 그때 재산 점수가 다시 계산됩니다.
- 세대 구성: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은 모두 더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자·배당만 본인과 다른 세대원 한 사람으로 나눠 사람별 1,000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직장가입자 끝수: 월급 외 소득 보험료의 끝수 처리는 1차 출처를 찾지 못해 지역 보험료와 같은 방식(원 미만·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끝수 처리 차이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2026-10-1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④⑤⑥(보험료 산정·상하한),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제78조①(다음 달 10일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 상한·하한), 제41조①③(소득 범위, 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 제41조의2(소득월액 조정·정산), 제42조·별표 4,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점수당 211.5원 — 2025.12.23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근로·연금소득 50%, 이자·배당 1천만 원 이하 제외,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하한), 제45조·별표 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2026년 상한 4,591,740원·하한 20,16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지방세법 제110조(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5조(재산세 납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3(소득월액 조정 사유·서류·90일 취소), 제43조의4(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 → 11월~다음 해 1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조정 기간·예외, 소득금액증명 7~10월, 서류, 다음 해 11월 정산, 피부양자 소급 상실·환수, 실시간 소득 연계)
- 소득세법 제14조③6호(1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 이자·배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17개 사례 결과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