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17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입니다.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2026년에 낸 월세로 받을 세액공제 예상액입니다(2027년 1월 연말정산). 실제 환급액과는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쓰지 마세요(성실사업자 등은 별도 제도).
- 예상 세액공제
- 본인 공제율
- 본인 공제 대상 월세
- 본인 세액공제
- 배우자 세액공제(배우자 세금에서)
- 월세 세액공제 예상액이며 실제 환급액과 다릅니다. 공제는 월세 공제 전에 남은 세금까지만 줄이고, 최종 환급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자기 세금에서 따로 공제받습니다.
-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그 신고·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 원)로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결손금 통산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그해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170만 원 |
|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15% | 150만 원 |
| 8,000만 원 초과 | 대상 아님 | — |
-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90만 원(연 1,080만 원)을 내도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근로 말고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을 때 걸립니다. 총급여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기준만 보면 됩니다.
- 예) 총급여 4,200만 원,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그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월세·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 요건: 국민주택규모(원칙 전용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봅니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까지 됩니다(정부 개정안 설명상 2026년 지급 월세부터).
- 주택에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그 밖은 10배 이내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했어야 합니다.
- 공제용 월세액은 계약기간 전체에 낼 월세 합계 ÷ 전체 계약일수 × 그해 임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 내내 같은 월세라면 월세 × 12와 같지만, 선납했거나 계약이 여러 해에 걸치면 이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 배우자 추가 공제
2026년에 낸 월세부터,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았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자기 세금에서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특별자치시·제주 행정시 포함)·군·자치구여야 합니다. 같은 시 안의 다른 일반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부부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부부 양쪽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가족도 그해 말 집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기준과 주택·전입 요건을 갖춰야 하고, 공제율은 배우자 자신의 소득으로 정합니다.
- 부부의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의 공제 대상 월세에서 뺍니다.
- 예) 세대주 월세 600만 원, 배우자 월세 600만 원 → 합계 1,200만 원 → 배우자는 400만 원만 공제 대상
연말정산 때 챙길 것
- 회사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를 낸 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냅니다.
- 계산기 결과는 세액공제 예상액이지 환급액이 아닙니다. 공제는 월세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남은 세금까지만 줄일 수 있고,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0이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최종 환급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모든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그 신고·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용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쓰지 마세요.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월세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가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하세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월세 공제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등의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법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 글과 계산기는 현행 1,000만 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법이 바뀌면 고쳐 두겠습니다.
출처 (2026-10-06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5.12.23 개정·2026.1.1 시행, 부칙 제17조: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8 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무주택 세대·주택 요건·월세액 계산·배우자 주소 요건, 2026.2.27 개정), 주택법 제2조제6호(국민주택규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계산기의 종합소득금액 추정에 사용)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