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입니다. 한 해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2026년 5월)을 놓쳤다면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2025년 소득으로 받을 근로장려금 예상액입니다(2026년 10월 현재 법령).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용이며, 실제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 예상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금액 계산 기준)
- 연간 총소득(자격 기준)
- 산정표 금액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 등은 금액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면 신고를 마쳐야 지급받습니다. 체납 세금은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2025년)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가구원 재산 합계(2025년 6월 1일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토지·승용차의 법정 평가액, 전세금, 예금·주식 등을 가구원 모두 합산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함께 들어갑니다. 부동산임대 소득처럼 금액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소득 기준에는 들어가는 소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2025년 말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연간 소득이 적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가구 유형 고르는 법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 부양 직계존속(배우자가 없을 때)은 원칙적으로 70세 이상이고,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조부모 등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치료·요양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정합니다. 부부의 근로소득 총급여,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오르다가,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액을 받고, 그 뒤로는 줄어듭니다.
| 가구 | 오르는 구간 | 최대액을 받는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찾습니다.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을 대부분 10만 원 단위 구간으로 나누고, 4만~7만 원, 7만~10만 원 구간과 지급이 끝나는 부근의 세부 구간을 따로 둡니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낮은 구간은 단독가구와 같은 금액이고,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600만 원부터 표에 나옵니다. 계산기는 해당 구간의 표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1,800만 원이면 2,217,000원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받지 못합니다. 금액이 오르는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 나오면 10만 원을,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 나오면 3만 원을 받습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을 적용한 뒤의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은 경비를 빼기 전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 20%, 소매업 25%, 음식점업 40%(법정 유흥·단란주점 등은 55%),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90%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업종이 다르면 업종마다 따로 곱해 합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은 소득 기준에만 들어가고 금액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지급받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장려금이 결정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도 마쳐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기 신청: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입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마감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2025년 소득분은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이며,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국세청 세무일정 달력에는 11월 30일로 적힌 곳도 있으니 늦어도 11월 30일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기 신청: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고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그해 9월에 신청해 예상 연간 금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금액에서 먼저 받은 돈을 빼고 정산합니다. 금액이 적거나 나중에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받는 돈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하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 신청하면 한 사람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 등은 금액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먼저 충당될 수 있고,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산기는 최종 금액의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는 국고금 지출의 일반 규칙을 따른 것이며, 국세청 실제 처리값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계산합니다.
출처 (2026-10-06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신청자격·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제100조의4(부양자녀), 제100조의5(산정,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50%), 제100조의6(신청 기간·기한 후 신청·반기 신청), 제100조의7(기한 후 95%, 최소 지급액), 제100조의8(체납액 충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8 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신청 제외 대상),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업종별 조정률·총급여액 등에서 빼는 소득), 제100조의4(가구원 범위·재산 기준일과 평가), 제100조의6과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2.28 개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2026년 반기 신청 안내